무소속 정수성 국회의원
주민 혈세로 단체장의 주거용 관사를 관리하는 충북도 등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무소속 정수성 의원(경주)은 4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광역·기초단체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관사는 55개에 달하고, 충북지역 관사는 6개나 된다"며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관선시대 유물인 단체장 관사가 남아 있어야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과거 관선 단체장 시절 단체장은 지방에서 1~2년 동안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사들이 단체장이 되는 시대로 관사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관사 유지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주민들의 아까운 혈세로 부담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사를 유지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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