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교육청, 교습소 등 운영자 과태료 면제
무단 휴·폐원한 학원 및 교습소가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대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운영하다 폐원했으나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 기간을 정해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 등 설립·운영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교육청에는 폐원신고 없이 사업장을 정리하는 사례가 있어 마련됐다.
기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직권 폐원 대상이 된다.
또 직권 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 정비기간인 10~11월 두 달간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교습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에서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직권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폐원 신고를 하고자 하는 학원·교습소 등 관계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동부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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