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환경련,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집행정지 요구서면 제출
충주환경련,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집행정지 요구서면 제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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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환경운동연합이 12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계획결정 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환경련은 제출서면에서 “붉은(황금)박쥐는 천연기념물이며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물 제1호로서 그 보존의 중요성이 명백하고, 문화재청은 지난달 9일 붉은박쥐 보호를 위해 일명 쇠곶이 주변(500m범위내)에서 진행중인 모든 공사는 일단 중지할 것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지시한 바 있다”면서 “또 문화재보호법 제74조(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1항에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그러나 이와같은 문화재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폐갱주변 320m에 대해서만 공사를 보류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지시는 물론 쇠곶이 및 탄금대, 김생사지 지역에 대한 다른 지시에도 불응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붉은박쥐의 보호를 위해 대전지방국토관청장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등의 절차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환경련은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여부와 무관하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문화재법에 따라 고발하고, 한창희 충주시장은 용두∼금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공사중단과 지방도 599번 인근으로의 노선변경을 대전청에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 시장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충주의 관광자원 보호를 위해 쇠곶이 폐갱지역의 도로개설을 남한강으로 우회하도록 하며, 탄금호의 경관보전과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신탄금대교를 현 탄금대교의 높이와 일치시키고 하행선으로 현 다리를 활용해 예산을 절감하는 대안을 찾도록 하라고 전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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