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도 ‘이랬다 저랬다’ 왜?
가격제도 ‘이랬다 저랬다’ 왜?
  • 고혜지 <충북대 소비자학과>
  • 승인 2011.09.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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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30일에 지식경제부는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오픈프라이스제도는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이다. 이는 권장소비자가격제의 폐지로 인해 시행된 제도이다.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명분으로 제조업체가 원가에 이윤을 붙여 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제를 따랐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물품공급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고가표시한 후 대폭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주거나, 대리점 등에 가격통제 목적으로 표시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여, 1999년 9월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었다.

오픈프라이스제는 2010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어 가공식품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확대 시행된 지 1년 만인 2011년 6월 30일에 지식경제부는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제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권장소비자가격의 폐단으로 도입하게 된 것이 오픈프라이스제인데, 이 제도 역시 문제점이 생기면서 다시 권장소비자가격을 따르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권장소비자가격이 붙지 않음에 따라 기준가격을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한다. 진열대에 가격이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매번 점원에게 가격을 물어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점원에게 매번 가격을 묻는 것에 미안함을 느껴 제대로 된 상품 가격을 알지 못한 채로 구매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상품 가격이 혼동돼서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게 되면 소비자들은 상품의 원래 가치보다 더 비싸게 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상품가격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제조업자보다는 유통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상품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알뜰 소비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그 가격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때문에 판매점마다 상품의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소비자들은 더 효율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상품일 경우, 더 싼값에 물건을 파는 판매점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된다.

이와 같은 불편들로 소비자들의 구매가 빈번한 품목들의 오픈프라이스제는 시행 1년 만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장소비자가격의 폐단도 겪어봤으면서 다시 그 제도를 쓴다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탐탁지 않다. 유통업체나 최종 판매업체가 할인율을 멋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고, 이로써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된다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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