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지급' 공무원 3명 징계 위기
'보조금 부당지급' 공무원 3명 징계 위기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9.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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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적발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충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징계 위기에 처했다.

업무나 공사 추진 시 관련법규를 위반한 충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등 도내 지자체 4곳은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9년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도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3차례나 보조금 10억원을 부당지급한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제천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충북도 공무원 1명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 공무원은 2009년 7월 골프연습장·휘트니스클럽 이용자들에게 골프장 예약 우선권과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 회원제 영업을 해 온 골프장 사업자에게 대중 골프장 체육시설업 등록을 해 줬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채용했거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은 충북도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도는 지난해 언론인을 도 산하 재단법인 간부로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면접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적발됐다.

또 중앙투융자심사 대상 사업(200억원 초과)인 생명과학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6일부터 21일까지 12일 동안 감사반원 12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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