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제한시간 위반없어 해당 안된다
연장근로 제한시간 위반없어 해당 안된다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9.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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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Q : 당사는 현재 월 60시간의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A :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 성질 및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라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 369, 201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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