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폐단 드러난 사건"
"지자체.의회 폐단 드러난 사건"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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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오창 '호수공원' 개발조례 통과..잘못된 행.의정 전국 이슈화

청원군의회가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 개발을 위한 관련조례를 통과시키자 입주자대표협의회가 군청을 방문해 항의한데 이어 8일 긴급대책회의를 갖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입주자대표협의회는 특히 청원군과 청원군의회의 행위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폐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이날 청원군청을 방문해 관련 공무원과 군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조례안 통과 경위를 파악하고, 개발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어 이날 저녁 7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군의 개발추진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입주자대표협의회 관계자는 “청원군과 의회의 행위는 상식을 넘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청원군과 의회를 본보기로 자치단체와 의회의 비뚤어진 행정·의정 행위를 전국에 알려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긴급성도 없는 조례를 주민반대와 법적하자 등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일부 의원들이 상정시켜 통과시킨 것은 전국적으로도 사례를 찾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낙선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련 공무원들은 이날 차기 군수 당선자가 취임한 후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일 3대 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해 호수공원 개발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8대 5로 가결했다.

민간사업자 제안으로 군이 착수한 호수공원 개발 사업은 녹지공간 축소,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충북도가 4차례 재검토 권고를 한 상태다.

호수공원 개발 사업은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공원변경안’에 대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김재욱 청원군수 당선자가 사업을 추진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호수공원 개발’에 대한 충청타임즈의 정책질의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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