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료기간 예고 호응
여권 만료기간 예고 호응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1.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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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858명에 안내문 발송
연기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권 기간만료 사전 예고제' 민원 편의 시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권 기간만료 사전 예고제는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만 외국출입국이 가능함에 따라 자칫 유효기간을 넘겨 국외 출장이나 여행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예고하여 주는 시책이다.

여권만료 사전 예고제 대상은 연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존 여권을 소지한 모든 주민이 대상이 된다.

군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분기별로 여권 만료 6개월 미만 명단을 행정안전부 중계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예고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올해 858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밖에도 연기군은 여권업무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주1회 '야간 여권접수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여권 기간 만료 예약제와 함께 시행되는 야간 여권접수 사전예약제 서비스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친절하고 속도 있는 업무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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