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제공 시점부터 적용해야
실제 근로제공 시점부터 적용해야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8.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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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고용형태 변경에 따른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돼 근무하다가 정규직 입사기회가 주어져 채용절차에 응시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규직으로 변경되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속근로를 해 온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질문 : 본 사안의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입사를 위해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정규직 채용여부를 떠나 일용직으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됐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 : 행정해석도 일용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의 채용절차를 밟고 퇴직금까지 지급받은 사안에서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2000.11.14, 임금68207-581)"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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