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內 음란행위 기소된 40대...항소심서 '무죄'
버스內 음란행위 기소된 40대...항소심서 '무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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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소변닦다 체포된 전립선 질환자 무죄

대중버스안에서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 성기를 꺼내 소변을 닦았다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의 음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오명을 씻게 됐다.

청주지법 제 1형사부 어수용 부장판사는 8일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여성승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권모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권씨는 경찰조사 받을때부터 일관되게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 성기를 꺼내 소변을 닦았으며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사실조회를 병원을 통해 해 본 바 권씨가 앓고 있는 전립선 질환은 갑작스런 배뇨감으로 인해 소변이 나오는 급박성 요실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돼 권씨의 주장은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당시 권씨의 행위를 목격한 서모씨(20·여)가 이성의 성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아 서씨 진술만으로는 권씨가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10분쯤 대전 버스터미널에서 보은행 시외버를 타고 가다 평소 앓고 있던 전립선염때문에 갑작스런 배뇨감이 밀려오자 성기를 꺼내 손수건으로 소변을 닦고 있었으나 건너편 좌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서씨가 버스내에서 음란행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 권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대해 권씨는 경찰조사때부터 지병인 전립선 질환으로 인한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에서 공연음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를 했다./최영덕기자yearmi@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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