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창 호수공원 개발 4번째 재검토 권고
충북도, 오창 호수공원 개발 4번째 재검토 권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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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검토 법적대응·공무원 문책 등 강경 입장

충북도가 오창과학산업단지 호수공원 조성계획 변경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며 4번째 재검토 권고 공문을 내려보내 청원군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또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청원군이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배경에도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충북도는 27일 청원군이 오창 호수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부적정 하다’는 판단과 함께 추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청원군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법적대응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며 쐐기를 박았다.

도는 권고 공문을 통해 종전 공원변경계획에서 눈썰매장(8878㎡)을 제외하고, 주차장을 축소했지만 반대민원을 야기하면서 공원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인데다 개발 당시와 여건 변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민간 자본투자 개발은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또 공원주변이 단지 중심·일반 상업지역인데 공원내에 일반음식점과 판매시설을 갖춘 문화회관(휴게·일반 음식점 990㎡, 음식점·회의장 등 4700㎡, 음악분수 7256㎡)을 설치할 경우 상업지역 등 이용객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서 편의성·쾌적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 도시공원법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명시한 점도 들었다.

게다가 도시계획변경은‘주변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경계 500m 이내 주민 2000명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정비할 수 있어 아파트·상가 입주가 이뤄지지않은 상황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2개 이상 일간지 공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도는 이에앞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 법규 검토를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2일, 6월 27일, 8월 25일 세차례에 걸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으나 청원군은 지난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창산단 8개 아파트입주자협의회가 법적·행정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오창단지는 산업공해를 완화시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수공원 등 14개소 21만평을 공원으로 지정했으나 아직 여건 변화가 없고, 법절차 하자, 주민반대 등을 고려할 때 계획변경(사업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옥산면 등 일부 주민들이 개발을 요구하는 서명을 제출하긴했으나 확인 결과 구체적 내용을 모른 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에대해 “재검토 권고 내용과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인섭 기자(ccunion@cctimes.kr)(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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