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1.08.17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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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다음달 30일까지
계룡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도로명 주소 고시에 따른 주민등록 세대의 도로명 주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중점정리사항을 보면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안내 및 적합성 확인,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시는 세대명부 출력 및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일치여부 대조 확인 및 거주여부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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