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호복 예비후보에 경고
선관위, 김호복 예비후보에 경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8.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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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무원 등에 불법문자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호복 예비후보(63)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경고.

김 예비후보는 지난달 13, 18, 26일 3차례에 걸쳐 충주시 공무원과 동문회원 등 수천명에게 계절인사와 안부를 묻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관위가 조사 후 이 같이 조치.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자는 "퇴임후 1년 동안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지 못해, 인사를 한 것뿐"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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