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과 한국음식업중앙회옥천군지부는 지역 음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915개의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2011 옥천군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로, 먹을 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여부 등 음식문화 개선 노력과 음식물에 대한 청결관리, 주방(용기) 청결사용,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등이 모범업소 지정 주요 기준이 된다. 지정된 업소는 홈페이지 모범업소 게재와 모범업소 지정증 수여와 표지판을 부착해 주며 쓰레기봉투(50) 23만원 상당과 앞치마 2개 4만7000원 상당을 지정업소에 각각 지원해 준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규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