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기석)는 2일 지방의회의원 당선 1주년 기념 명목으로 마을주민에게 개고기 등을 제공한 영동군의원 A씨와 친척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동군의원 A씨와 친척 B씨는 지난달 9일 A씨의 집으로 선거구민 약 29명을 초청해 총 75만1000원 상당의 개고기, 삼겹살 및 소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를 한 혐의다. 선관위는 A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음식물 가액의 10~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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