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입점 제한 강화한다
대형마트 입점 제한 강화한다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7.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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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례안 입법예고… 전통시장 1이내로
천안시가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26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지역경제과)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1조(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서 전통시장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경계로부터 1이내'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유효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2013년 11월 23일까지인 지정효력도 2015년 11월 23일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남산중앙시장을 비롯해 천안공설시장, 성정5단지시장 등 7개 전통시장 5만2604에 대해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했으며, 성환시장 1만6305을 신규 지정하고 남산중앙시장의 구역을 종전 1만8265에서 1619를 추가 확대 지정하는 등 8개 시장 7만528를 지정했다.

전통시장과 직선거리로 1(조례 개정후) 내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전통시장과의 구체적인 상생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시장은 이 계획서가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하고, 등록제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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