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근무 인정 연장근로땐 수당 지급
8시간 근무 인정 연장근로땐 수당 지급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7.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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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근무에 대한 처리

Q : 당사는 외근업무가 많이 이루어져 외근직원들은 퇴근 이후에도 일을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는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진 근무에 대해 시간체크를 제대로 하기 힘든데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근 업무는 객관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노사간에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근 후 현지에서 퇴근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이내로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근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 노사가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된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으며, 외근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 이후에 업무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외근업무로 통상적인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가 계속됐다면,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외근 업무 유형별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설정해 연장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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