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련법들은 산업융합 신제품에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담보를 보험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융합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전문금융기관도 손해보장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융합산업 부문의 소비자 손해를 담보하게 되어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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