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의
노영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발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7.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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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사진)은 24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산업융합 신제품의 소비자 피해 손해보장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들은 산업융합 신제품에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담보를 보험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과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융합산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전문금융기관도 손해보장사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했다.

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융합산업 부문의 소비자 손해를 담보하게 되어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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