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유사석유 불법판매 급증
천안 유사석유 불법판매 급증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7.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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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두 달간 7곳 적발
최근 기름 값이 오르자 천안시에서 유사석유류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크게 늘고 있다.

6~7월 두 달간 유사석유제품을 팔다 적발된 천안시내 주유소는 7곳이나 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적발업소는 한 곳뿐이었다. 천안시는 시청 홈페이지 '행정공고' 코너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주유소 이름을 행정처분 내역과 함께 3개월간 공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주유소는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최장 4개월 영업정지)되는 것과 함께 최고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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