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화주공2단지 입주민들은 19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LH의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3.9% 인상 방침은 주거비 물가 지수 인상폭을 초과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130세대)와 차상위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주자가 70%에 달하는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상이 불가피했더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적은 금액이겠지만, 성화2단지 입주민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인상분 금액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이어 "굳이 인상해야 한다면 인상분을 인하하거나 조건없이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서민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인상요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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