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 하자' 승소… 27억 손배소
'분양승인 하자' 승소… 27억 손배소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7.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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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임대아파트 전 임차인 청주시 상대 청구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충북 청주시 금천동 부영 장자마을 3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 전 임차인대표회가 '분양전환 승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부당한 행정행위를 질타하고, 청주시에 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3단지 부영아파트 (전)임차인대표회는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2008년 3월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해 분양 전환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건설원가와 2개 기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승인하는 제도로 바꿔 분쟁 소지를 없앴으나, (주)부영은 가격은 구법에서 정한 자율방식으로, 절차는 신법을 쫓아 2009년 1월 '승인서'를 신청했다"며 "그러나 청주시는 하자있는 방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채 승인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결국 임차인 손을 들어 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잘못 산정한 임대아파트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승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적법가격과 승인가격의 차액 21억원(세대당 700만원)과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6억원 등 27억원을 부영3단지 378세대에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차인대표회는 "서민을 애먹이는 부당한 행정을 접고,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며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도 엄단해 기강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4일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전환에 있어 가격결정 등 모든 절차는 20 08년 3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 산술평균액)으로 승인했어야 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승인 당시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전국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구법에 의한 가격산정 방식을 승인했다"며 "대법 판결 의미는 건설원가와 복수의 감정평가기관 산정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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