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전세보증금 제때 받는다'
세입자들 '전세보증금 제때 받는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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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집 주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보증제도 개정으로 ‘호의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과 농민을 울리는 이른바 ‘밭떼기 거래’ 규율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가 서민을 위해 추진중인 법안 중 하나인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고,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요지.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입안,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는 집 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지나도 새로 이사올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만연하고 있는 만큼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험가입 대상 임대차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보증금(중산층 평균, 지역별 실태 조사중) 계약만을 가입 대상으로 할 것인지, 보증금이 있는 모든 계약을 가입 대상으로 하되 일정 금액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할 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또 임대인이 당사자가 돼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도 보험료 일부를 분담토록 할 것인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보혐료가 임차인게게 전가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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