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7.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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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17일·진천 19일까지 의견 접수
증평군은 신동리와 중동리 일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군은 지역의 전통상권 보존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인 증평장뜰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신동리, 중동리, 증평리, 대동리, 중동리, 교동리, 장동리, 창동리, 초중리 일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선 대규모점포(매장 전체면적 합계 3000㎡ 이상 등) 등의 등록이 제한된다.

군은 이 같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17일까지 군청 경제과(☎ 835-4012)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군도 진천읍 읍내리 진천중앙시장과 진천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156만490㎡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19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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