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전자인계서 작성해야
폐기물처리 전자인계서 작성해야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6.3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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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충북지사, 관리법 개정… 22일부터 시행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증명서'가 발급된 모든 배출자는 반드시 Allbaro시스템을 이용,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적법처리를 위한 전자인계서는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 인수·인계업체에서 작성해야 하며, 적정 입력기한 이 후 작성된 전자인계서는 과태료 부과 등 사용자의 불이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에, 환경공단에서는 Allbaro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원활하고 편리한 전자인계서 작성을 위해 고객중심의 현장 집체교육,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운영되는 상설교육, 올바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원격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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