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등 5개 대학 등록금 담합조사
충북대 등 5개 대학 등록금 담합조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6.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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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정대상 약대로 선회
"약무실습비 등록금 개념 아니다" 해명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충북대 약대 등 전국 5개 대학 약학대학에 대해 등록금 담합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가 전국 대학들의 등록금 담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나섰으나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적게 올리자 사정 대상을 약대로 향한 것으로 대학들은 해석하고 있다.

충북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부터 등록금 인상률이 비교적 높은 약학대학을 대상으로 담합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에 따르면 약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해 공정위가 왜 담합여부를 조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분위기다.

충북대 약대의 등록금은 △입학금 17만5000원(1학년 기준) △수업료 42만5000원 △기성회비 221만9000원 등 모두 281만9000원이다. 이 같은 등록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동결에 따라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학제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변경됨에 따라 등록금과 별개로 프리셉터(Preceptor·실무실습 지도약사) 비용으로 학기당 90만원씩 납부토록 신설했다. 실무실습비는 졸업을 앞두고 약대 학생들이 약국 등에 실습을 나가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통 13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충북대 측은 학생들이 실무실습비용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지출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학기별로 1인 90만원씩 적립해 실무실습비용으로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실습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키느냐 미포함시키느냐에 따라 약대의 등록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동결 또는 32% 인상으로 나뉠 수 있다.

대학 측은 신설된 약무실습비는 등록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실습을 나갈 때 실습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등록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은 간과하고 90만원의 프리셉터 비용을 등록금으로 합산해 계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 측의 주장대로라면 등록금 동결인 셈이다.

하지만, 실무실습비(90만원)를 등록금에 포함시키면 총 371만9000원의 비용이 요구돼 지난해 등록금보다 32%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약학대학은, 충북대를 비롯해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조선대 등 5곳으로 이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은 15%를 상회한다.

등록금 인상률은 서울대 약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17.6% 올랐다. 또, 부산대는 33.3%, 경희대 26.8%, 조선대 24.6% 각각 인상됐다.

충북대 한 관계자는 "약무실습비는 등록금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과대학 측에서 받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다 오히려 담합 대학으로 덤터기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대학 전체의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제재를 하고 있지만, 단과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 상한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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