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안전사고 대책 마련
고객 안전사고 대책 마련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6.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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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보험 가입
대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흥식)이 청사방문 고객의 시설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민원인 등이 청사 내에서 시설관리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 조속한 보상을 통해 개인과 행정기관 상호간의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송에서 비롯되는 상호간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건물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관리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고객은 1사고당 3억원, 1인당 3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비를 받게 된다.

또 고객의 책임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1사고당 1000만원, 1인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일정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2011년에는 건물 내부로 보험대상 목적물을 한정해 시범적용한 후, 2012년에는 건물외부의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차량 훼손 및 인명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말로만 고객제일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고객제일주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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