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창고 건축허가 취소 공방
농산물 창고 건축허가 취소 공방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1.06.22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착공기간 경과 '당연'
당진군, 허가 시점서 1년 경과 … 자동 효력상실

재신청 요구후 '딴청'

건축주, 잘못된 행정탓 피해 … 행소제기 할 것

당진군 면천면 대치리 산 24-7외 1필지에 농산물 창고(물류창고와 적치장 1만1628㎡)를 건축 예정인 이모씨(54)가 당진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돼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 이씨에 따르면 군이 착공 신고기간이 지나 건축허가 효력이 상실된 지역에 설계변경 허가를 내줘 건축주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09년 4월 면천면 대치리에 창고와 적치장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0년 3월9일 건축물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설계 변경을 당진군에 신청했다.

군에서는 같은해 6월 이씨에게 전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해 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이씨가 7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2010년 10월 공사를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진군은 11월에 공문을 통해 '건축허가 취소'를 이씨에게 통보했다. 취소 사유는 최초 1차 건축허가(2009년 4월)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했다는 것. 군은 지난해 4월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건축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건축주 이씨가 2010년 11월 설계 변경을 하고 건축 재허가를 신청하자 군은 허가 불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는 "2010년 6월에 전체 허가를 내주고 같은해 11월에 효력상실 통보서를 보냈다"며 "군의 잘못된 행정으로 신축도 못하고 설계비 등에 들어간 수천만원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2010년 11월 군의 건축효력 상실 통보 이후 건축과, 산림과와 협의한 결과 '재허가를 신청하라'는 요청에 응했다는 주장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재허가일(2010년 11월)당시는 일반 지역이었던 산이 창고를 지을 수 없는 생산관리 지역으로 변경돼 이씨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6월에는 이미 건축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는 2010년 2월5일에 고시, 10일에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미 공사에 착공했어야 하는 4월 이후에는 건축 재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으로 착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건축허가 효력이 상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 관계자는 "2차 허가신청(설계변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도시교통과와 협의과정이 누락되었지만 최초 허가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해 착공하지 않아 허가 취소된 현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건축주 이씨는 "군에서 이미 허가신청이 불가한 시점에서 재신청을 받아주고 허가를 내줌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 막대한 손실은 물론, 민원인으로서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허가와 관련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