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방침에 가로막힌 주민과 소통
행안부 방침에 가로막힌 주민과 소통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6.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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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군수 집무실 축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취임과 동시에 집무실을 개방했던 청원군수의 집무실이 다시 벽에 가로막혔다.

행정안전부의 재정 불이익 방침 때문이다.

군은 21일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군수 집무실 면적을 140.25㎡에서 97.75㎡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집무실 기준면적을 165.3㎡, 행정구가 설치된 시 132㎡, 행정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 99㎡ 이하로 규정했고, 행안부는 청사 면적 조정여부에 따라 정부예산 지원에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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