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당진군 공직자 부조리 신고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1.06.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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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000만원 지급 눈길
당진군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고 5000만원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공무원 부조리나 금품과 향응 수수, 공금횡령과 유용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하고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

군이 입법예고한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부조리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군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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