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능력평가 허위·과대광고 '고삐'
영어능력평가 허위·과대광고 '고삐'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6.1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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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지원청, 학원 지도·점검… 적발땐 행정처분·공정거래위 통보
대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2012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관련,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있을 수 있는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듣기·읽기 중심의 문제풀이 위주의 학교 영어교육을 실용영어 중심으로 개선해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코자 듣기·읽기·말하기·쓰기의 4기능을 인터넷 방식으로 치르는 시험이다.

올해와 내년 2회씩 시범 실시한 뒤 공신력 인정 정도와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2012년도 하반기에 수능 영어 시험 대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혼란스러울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부정확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이를 예방키 위해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능 영어 시험으로 대체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수능 영어 시험으로 대체되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대상이 일반인 및 고교생임에도 초·중생도 대상이라고 광고하는 행위다.

허위·과대 광고로 판단될 경우 학원법에 따른 행정처분(교습정지)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그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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