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역 자동차세 체납 해마다 증가
남부지역 자동차세 체납 해마다 증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06.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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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4억7400만원·옥천 4억8500만원 달해
지방세 수입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함께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련 부서 공무원의 잦은 출장 등 인력 낭비도 심각한 수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최근 몇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생활경제 침체와 유류가 인상이 겹친 데다 물가인상 등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탓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지난 2008년 3억5200만원가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4월말 기준 4억7400만원의 수준으로 불어났다.

옥천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 4억1600만원이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해의 경우 4억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동차세의 경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가운데 가장 체납이 높은 실정이어서 체납액 징수에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은군은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1294건에 9억1700만원을, 옥천군은 자동차소유주에게 부과되는 2011년도 제1기분(상반기) 자동차세를 지난해의 15억6200만원보다 0.19% 증가한 15억6500만원 부과했다.

옥천군은 6월1일 현재 군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1만5058건에 15억6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도에 비해 0.19% 증가한 이유로는 연납차량의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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