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9일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자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상공회의소 전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이에 앞서 검찰은 A씨가 2008년 9월18일께 B씨에게 "공사대금이 곧 입금될 예정"이라며 인건비와 자재비 명목으로 같은 달 22일 2억원을 받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와 또 비슷한 시기에 C씨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8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