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판매 부당이득 반환하라"
"병든 소 판매 부당이득 반환하라"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6.08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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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실직적 운영자 시의원 사퇴 촉구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청주시의회 A 의원과 친인척은 병든 소를 판매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도축된 병든 소를 사용한 청주의 모 해장국집을 A 의원의 부인이 운영하고, 청주시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자신의 경력사항에 해장국집 운영 사실을 적극 홍보해 당선됐다는 점에서 A 의원이 실질적인 운영자"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청주시의원은 청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A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이야 어찌됐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 도축된 병든 소를 사용했다"며 "스스로 시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장국이 병든 소로 만들어진 것을 알았다면 시민들은 결코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의원과 친인척들은 시민들을 속여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든 소 학교급식과 해장국집 납품 등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운영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며 "합동점검과 보완책을 마련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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