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기초생보자 생계비 압류 못한다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5.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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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압류 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도입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면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인 수급자의 통장이 압류되는 일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급여압류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행복지킴이 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 통장은 기초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다른 금원의 입금은 차단된다.

도 관계자는 "1일부터 기초생활급여를 전용통장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며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만8000명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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