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공판장 자가용영업 단속 칼날
축산물공판장 자가용영업 단속 칼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5.22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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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현장조사 … 적발땐 경찰 고발키로
휴게소에 안내문 부착 불법영업 자제 당부

속보=음성군이 음성 축산물공판장 주변의 자가용화물 불법영업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군은 적발된 자가용화물 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군은 자가용화물의 불법영업으로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는 영업용화물 차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지난 19일 현장조사 및 단속에 나섰다.

군 업무 담당자들은 이날 축산물공판장을 찾아 공판장 관계자들로부터 가축 수송차량의 출입 과정을 파악하고 단속 방안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우선 차량 소유주와 가축 출하증명서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자가용화물의 불법 영업을 색출할 계획이다.

또 축산물공판장은 음성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 단속에 업무 협조키로하는 한편 공판장 내 차주 휴게소에 안내문을 붙여 불법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영업용화물 차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 엄연한 불법 영업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며 "자가용화물의 영업 행위를 정확히 가려내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을 엄단하는 차원에서 경찰과 공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도축 소·돼지를 실어나르는 영업용화물 차주들은 자가용화물의 불법 영업으로 자신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단속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음성 축산물공판장을 이용하는 가축 수송 차량의 30% 가까이가 자가용화물의 불법 영업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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