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일부 완화
천안시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일부 완화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5.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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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행위제한을 완화한다.

천안시에 따르면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세부기준 변경예고안'을 행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천안은 현재 원성동, 사직동, 봉명동 등 원도심 지역 19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이 될 때까지 가스 설치 등 실생활과 관련있는 소규모 설치가 불가능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행위제한 완화로 가설건축물 기간연장(30일내 원상회복 조건)이 가능해지고 실생활과 직접적 관련있는 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공급을 위한 소규모 시설 설치와 토지 굴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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