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자체 예산을 세워 귀농인 정착금으로 농가당 500만원을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귀농인이 영농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구입자금을 5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군은 귀농인이 농지를 구입할 때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농지구입세제비용 20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귀촌자에게 생활자재구입비로 20만원 등 총 1억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농지구입, 축사신축, 가축입식 등 농업창업자금으로 최대 2억원까지 3%를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며,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을 4천만원 3%를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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