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수리·임대 내실화 박차
농기계 수리·임대 내실화 박차
  • 임형수 기자
  • 승인 2011.05.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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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농기센터 조례 개정…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등
청원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기계사업 내실화에 나섰다.

농기센터는 17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운영조례를 개정·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는 농업기계 수리센터의 기능을 추가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내 확보된 부품에 한해서 수리 시 1개 농가에 한해 농업기계 부속품대금이 2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부분에서는 농기계 임대 대상을 청주시 농업인까지 확대하고 농기계 입·출고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운영과 부품의 마모정도가 심해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작업기와 한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기종인 콤바인·이앙기·베일러·로타리 등의 임대료를 조정해 현실화했으며, 대형 콩 정선기 정선료는 40당 1포대 기준으로 1000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동일 기종의 농업기계를 구입했을 경우 최종 구입가격을 준용해 임대료를 정하도록 했고, 장기 임대 농기계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해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에 100대를 추가해 59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말 남일면 효촌리 신청사로 농기계 임대시설을 신축·이전해 최상의 시설과 장비, 전문 인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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