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2% 국가 등서 보조
당진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군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 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이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의 55%~62%를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풍수해 보험 가입은 군청 건설재난과 재난복구팀(350-3346)과 읍·면사무소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군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관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희망가구에 한해 풍수해보험 무료가입도 실시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는 군청 건설재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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