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땐 세액공제
지방세 자동이체땐 세액공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5.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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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조례안 개정 10일까지 의견수렴
증평군은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 관련 규정의 신설을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내 납부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위택스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군은 자동이체 등을 신청해 세액을 공제받은 후 발생하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까지 해당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는 보완규정도 함께 신설할 계획이다.

군은 이 같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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