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이어 효도수당 지급… 4월 현재 13세대 혜택
옥천군이 9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군은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올초 처음 '효도수당'을 지급해 고령자의 노후생활에 보탬을 주는 한편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에 힘쓰고 있다.
효도수당은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원이 한 울타리에 함께 살면서 구성원간의 공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세대에게 매달 5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옥천군은 지난 1월 8세대에 처음 지급한 이후 2월 11세대, 3월 12세대, 4월에는 13세대 등 수혜대상을 늘려가고 있다.
이 수당은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이 지급 받으며, 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세대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세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는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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