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사용 적극 권장
공무원 연가사용 적극 권장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1.04.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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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월례휴가제 활성화 개선 방안 마련 시행
단양군이 올해부터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군은 이를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군 소속 모든 공무원은 매월 1회 이상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필요시 1회에 5일 이내 연속 사용도 가능하다.

국외여행이나 질병 치료 등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정 연가일수 범위에서 5일 초과도 가능하다.

단 설날이나 추석, 연말연시 전후의 연가나 하계휴가는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실시한다.

군은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부서단위로 부서원 연가사용계획을 일괄 상신해 결재토록 했다.

부득이 연가를 취소할 경우 개별적으로 취소, 변경하도록 까다로운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군 자치행정과는 분기별로 부서별 연가 사용계획과 사용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속 부서장의 눈치를 보느라 연가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서장부터 연가 사용에 솔선하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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