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고려해 판단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고려해 판단
  •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 승인 2011.04.18 2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규혁노무사의 노무상담
황규혁 <공인노무사·경영컨설턴트>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과 요양보호사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관할구청 복지과에 제출되고, 기관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장소 배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기본 관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수가 및 요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에게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러한 조건하에 기관과 요양보호사 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②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② 요양보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함)에서 수급자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배정하고 있으며, 수시로 근무여부를 기관에서 체크하고 있는 점, ③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확인을 받아서 기관에 제출하고 있는 점, ④ 기관에서 수급자를 발굴하여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의 자택에 가서 요양업무를 행할 것을 지시하고 요양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귀 질의의 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5761, 2009.12.30 참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