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동'
단양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동'
  • 정봉길 기자
  • 승인 2011.04.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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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12억5천만원·빈집정비 8500만원 투입… 11월 완료
단양군이 올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3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크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으로 나눠진다.

주택개량사업은 국민주택기금과 도비를 재원으로 해 농촌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에 따른 개량자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주택 1동에 5000만원씩 전체 25동에 대해 12억5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3%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읍면별로는 단양읍 3동에 1억5000만원, 매포읍 3동에 1억5000만원, 단성면 2동에 1억원, 대강면 2동에 1억원, 가곡면 3동에 1억5000만원, 영춘면 4동에 2억원, 어상천면 4동에 2억원, 적성면 4동에 2억원이 각각 배당된다.

단 주거전용면적 100㎡이상인 건축물은 이번사업에서 제외된다.

빈집정비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해 8500만원을 예산으로 전체 40동의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

이 중 슬레이트 가옥은 1동에 267만원을 보조해 모두 30동을 철거하게 된다.일반가옥은 1동에 50만원을 보조며 모두 10동을 철거한다. 1년 이상 거주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대상이 되며 철거작업은 환경공단 위수탁을 통해 이뤄진다.

군은 지난 3월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마쳤으며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연 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농촌주민들이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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