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경비원 '최저임금 딜레마'
아파트경비원 '최저임금 딜레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4.13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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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시·단속근로자 임금 대폭 인상에 해고대란 우려
아파트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법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대폭 임금인상이 예상되는 반면, 고용불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아파트경비원, 청원경찰, 주차관리원, 건물 냉난방 관리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현재 이들은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의 80%(3456원)만 받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지난 2007년 70%, 2008~2011년 80%를 이들 근로자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장 110만~120만원을 받던 아파트경비원들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140만~150만원의 월급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고민은 따로 있다.

임금인상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따먹기에 앞서 해고라는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주민들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주차장이나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경비원 고용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들도 방범용CCTV를 곳곳에 설치하면서 인건비 절감에 나선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경비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상당수 아파트와 기업체에서 감시·단속 근로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을 동결시키는 등의 편법도 등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씨(59)는 "임금이 오른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설치하기로 의결해 마음이 편치 않은데 임금마저 오른다면 경비원들의 입지가 많이 좁아질 것"이라고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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