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부부 비파라치 맹활약
50대 부부 비파라치 맹활약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4.1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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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방서 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 9건에 포상금 45만원 지급
천안서 '비파라치'가 맹활약 중이다. 비파라치는 비상구와 파파라치를 합성한 단어로 포상금을 노린 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꾼을 말한다.

천안소방서는 지난 5일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에게 각각 1건, 8건의 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지난달 신고한 32건의 비상구 폐쇄 업소 증거를 심의한 결과, 9건에서 불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이들에겐 총 4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난달 4건의 포상금(20만원)을 타 간 남녀와 동일인들이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주소지가 같은 것으로 봐 부부인 것 같다"며 "한 사람의 포상금이 연 300만원(월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따로 신고한 듯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선 가족 및 친구 이름으로 신고하는 전문 비파라치들도 많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들 남녀는 천안이 아닌 충남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규정상 거주하는 광역 시·도 경계를 넘어선 신고를 못하도록 돼 있다.

이들은 백화점·할인매장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주로 병·의원, 노래방 등의 방호문 실태를 주요 타깃으로 한다.

화재시 연소 확대, 유독가스·연기 유출을 막는 방호문의 위쪽에 설치해야 할 자동닫힘장치(도어체크)가 있는지, 아래쪽엔 없어야 할 도어스톱장치(일명 말발굽)가 있는지 살펴 증거 사진을 제출한다.

비파라치가 '적발'된 업소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서 측에선 불가피하게 방호문을 열어 놓아야 할 경우는 열·연기 감지시 자동폐쇄 장치 설치를 권했다.

지난해 7월 서울 등서 시작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는 대전·충남에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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