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청소년 지원
한부모가정 청소년 지원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4.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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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읍면사무소 접수
진천군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일정 연령(만 24)에 이를 때까지 자립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아동양육비는 월 15만원, 고교생 교육비 실비,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자산형성 계좌지원은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검정고시 학원을 수강할 경우 연간 154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대상자는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 가정으로 최저 생계비 150% 이내의 가구에 한하며,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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