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7일 청주지역 관광업체 대표 김모씨(59) 등 청주와 청원, 진천지역의 관광업체 대표와 지입차 기사 123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업체 대표들은 지입차주들로부터 월 30~40만원의 지입료를 받는 대가로 차량을 업체소유인 것처럼 속여 시청과 군청에 전세버스로 등록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회사원과 학생, 산악회원 등을 상대로 운송업을 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내 관광업계가 관행적으로 이 같은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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