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마련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마련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04.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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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하천의 생태계 및 인위적인 환경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초동조치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키로 했다.

군은 오는 1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하천유역 중심의 물 환경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강우 등 기상여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오염물질 사전제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한다.

보은군은 이를 위해 1단계로 큰 비가 오기 전에 하천변 쓰레기 수거, 공사현장 등에서 오염물질 유출 방지 유도 등 사전 오염물질 제거, 2단계로 강우시 폐수 무단방류 등 사고우려업소 집중감시, 주요하천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강화한다.

또한 3단계는 수질오염발생시 유관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협조요청, 사고원인 규명, 역학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자 확인 및 엄중 처벌 등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하천유지 용수량이 부족한 경우 초기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입과 하천 퇴적물 부상에 따른 용존산소 부족으로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ㆍ하천변에 쌓인 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른 조치다.

군관계자는“농사철 농약사용 부주의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약 살포후 빈병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수질오염 사고시 국번없이 128로 신고하여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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