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3만여 건의 건물 소유자·점유자를 직접 방문해 도로명주소 홍보물을 전달하고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와 도로명 변경절차, 각종 공공문서상 주소전환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도로명 고시 후에는 3년간 도로명 변경이 불가하며, 고지문에 기재된 건물번호와 건물에 부착된 건물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건물에 부착된 번호가 도로명 주소가 된다.
도로명 주소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건물입구에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도로명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고, 정정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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